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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금액 자격 신청방법

신인턴 2023. 11. 30.

기초연금

 

안녕하세요. 신인턴입니다. 어느 순간 경제가 좋지 않다거나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하면 노후의 나를 책임져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찾아보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단연 기초연금일 텐데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늦게 시행된만큼 가입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연금혜택을 나누어 주는 게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노인분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세대지만, 급격하게 성장하다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이나마 노인빈곤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초연금 제도로써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노령연금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 2,020,000원
  • 소득인정액(부부가구) : 3,232,000원

그 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언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번으로 연락하여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편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연금액

  • 국민연금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323,180원(2023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으시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액에 따른 소득식도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국민연금공단(1355번)에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은 연중무휴로 진행이 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복지로)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준비할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같이 처리하면 편리하실 걸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기초연금-노령연금-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초연금이다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으나 어렵지 않습니다.

 

대리신청(배우자나 자녀.형제&자매.친족)도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궁금한 점

 

Q1. 기초연금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A1.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가량 소요되며 최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6월 신청하여 8월에 선정 시 6~8월의 3개월치 연금을 8월에 받게 됩니다.

 

Q2.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언제 들어오나요?

 A2. 매월 25일 들어옵니다.

 

Q3.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 기초연금 못받나요?

A3.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녀나 부양자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녀명의의 고가의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인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4.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므로 2023년 기준으로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사항 몇 가지만 더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355번)이나 거주 중이신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초연금-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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