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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신인턴 2023. 12. 6.

실업급여 제도와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개인이 법률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고용주에서 근무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을 겪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 기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이 포함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확인 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 사유)

근로자에게 실업 및 재취업 기간 동안 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각종 연장급여는 동시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해고, 퇴직 권고, 계약 만료, 정년 도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 변경, 자영업, 교육 활동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만, 임금 체납 또는 체불, 2개월을 초과하는 계속 휴직, 회사 이전으로 인한 가족 이산, 통근의 어려움, 새로운 근무조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은 가능합니다. 혜택을 위해 해고되더라도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인해 해고된 경우 직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죄 판결
  • 횡령, 회사비밀 유출, 재산 훼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의 부당한 결석으로 인해 해고됨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한다. 90~240일 동안 지급되는 혜택은 가입 기간과 개인의 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이다.

 

실업급여의 구성요소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한 경우 50%)에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상한과 하한은 전직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한도는 매년 변동되며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 임금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제적 상황과 규제 변화를 고려하면서 혜택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구직급여를 청구하려면 실업상태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보고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이러한 급여가 실업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보험료 환급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개인은 즉시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는 급여가 지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전직확인서를 전 직장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퇴직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직 사유를 명시한 전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또는 지역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2. 고용노동부 취업정보 홈페이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활동을 합니다.
  3.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및 재취업활동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 실업 인정 날짜가 지정됩니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희망카드를 받으면 8일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이후 실업 인정일에는 개인이 인터넷이나 센터 방문을 통해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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