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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 옷기부

신인턴 2023. 12. 1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부금 항목을 한번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부와 옷기부를 이용하여 누구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기부금-세액공제-종류-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종교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로는 크게 위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직장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와 옷기부 2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의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 옷기부영수증 : 아름다운가게를 통하여 옷 기부 시 발행해 주는 영수증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기부 활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기부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으며, 기부를 받는 고향의 지자체는 기부금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리에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한도는 5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10만 원 기부 :  10만원 세액공제 + 3만 원 포인트(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 교환가능)
  • 100만 원 기부 : 10만 원 세액공제 + 148,500원(90만 원 * 16.5%) = 248,500원 세액공제 + 30만 포인트(기부금 30%)
  • 500만 원 기부 : 10만 원 세액공제 + 808,500원(490만 원*16.5%) = 908,500원 세액공제 + 150만 포인트(기부금 30%)

 

기부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원하는 고향을 선택하여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2. 답례품을 먼저 확인하고, 그 고향에 기부하여 원하는 답례품 받기

 

고향사랑기부에서 진행된 기부영수증정보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어 연말정산에 쓰이게 됩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어 편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 바로가기

 

아름다운 가게 옷기부

아름다운가게-옷기부-홈페이지

 

아름다운가게 옷기부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을 기부함으로써 기부와 연말정산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부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옷은 기부가 불가하며, 재활용이 불가할 정도의 옷의 경우 기부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방문수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 앞에 두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2주 안에 기부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옷기부의 단가로는 경험상 과일 20kg 상자 1개 기준으로 5만 원~7만 원 정도 기부영수증이 제공되었어요.
  • 온라인/오프라인 편한 대로 방문해서 기부를 할 수 있어요.
  • 3박스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방문수거가 불가해요.
  • 기부가 불가한 품목이 생각보다 많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꼭 하셔야 해요.
아름다운가게 기부가능품목 한번에 보기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기부 문화가 역대 최저치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시즌만 되면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상당시간을 지켜보더라도 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듭니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기부문화를 형성하고, 기부하는 분들도 연말에 좋은 기분으로 마무리하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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